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조회 계산법 안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월액의 정의와 산정 기준
보수월액이란?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급여 항목이 포함됩니다.
보수월액 산정 항목
- 기본급여
- 각종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 상여금 및 성과급
- 기타 정기적/부정기적 급여
보수월액 제외 항목
- 퇴직금 또는 퇴직충당금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비과세 급여 항목
- 현물 급여
보수월액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보수월액 = (과세대상 보수총액) ÷ (해당기간의 월수)
신규 입사자 계산 방법
신규 입사자의 경우, 최초 3개월간은 본인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후에는 실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재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험료율 적용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이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월액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납부
- 보수월액 확인
모바일 앱 조회 방법
-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및 본인인증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 보수월액 내역 확인
유선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보수월액 변경 신고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 방법
- EDI 신고: 4대보험 사이트를 통한 전자신고
- 방문 신고: 관할 지사 방문
- 팩스 신고: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지사로 팩스 전송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보수월액 신고를 통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